몬디스 테크롤로지, 같은 기술로 LG전자에 두 번 소송
LG전자 “재심의 요청한 상태..판사가 재심의 거절시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전자가 미국에서 TV 모니터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해 4500만달러(한화 약 511억원)를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LG전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17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몬디스 테크놀로지(Mondis Technology)가 LG전자를 상대로 자사 모니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LG전자에 450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6월 소송이 제기된 후 약 5년만의 결과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법원은 몬디스 테크놀로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5개 특허권 중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를 비롯한 2개 특허권에 대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플러그 앤 플레이란 디스플레이가 해상도 등 속성정보를 외부 비디오 신호 공급장치로 보내 디스플레이 속성에 맞는 비디오신호를 전송받는 기술이다. 몬디스측은 플러그 앤 플레이 특허 소유기한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 2014년 2월 이전, LG전자가 관련 기술을 활용한 TV 등을 판매해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담당 판사에게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재심의 요청을 한 상태. 재심의 요청이 거절되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답변키 어렵다”며 “항소 등을 통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디스측은 지난 2007년에도 LG전자가 플러그 앤 플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소송 대상은 PC 모니터로 이번 소송대상 제품인 TV와는 다르다. 이후 소송과정 중인 지난 2009년 양사 합의로 몬디스측이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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