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하이투자증권] |
'금융소득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8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미거래 고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은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2018년도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2018년3월 31일 까지 양도분 5.5%,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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