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55명 검거..유흥업소 52개소 불법 클럽 13개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지난 7주간 전국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267명(3명 구속)을 검거하고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을 압수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전국 집중 단속을 통해 55명을 검거했다.
단속된 업소 중에는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52개소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불법 클럽 13개소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4월 초 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유흥업소 3개소를 운영하면서 인근 호텔과 연계하여 성매매 알선한 실제 업주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사물함에 숨겨 둔 대마 122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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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본청] |
특히 이들 중 2명은 약물류 시약 테스트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추가 조사예정이다. 피의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울산청 풍속수사팀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 후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를 추가 입건하고,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인 오는 5월 24일까지 클럽 등 유흥업소의 성매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총 역량을 집중해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업소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업소에서의 불법행위를 원천차단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서 관계기관 함께 단속·수사해 범죄와 불법의 온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