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특허청은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아이디어 보호·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기준 △거래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표지 [사진=특허청] |
또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의 의미 △거래교섭이나 거래과정의 범위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의 의미와 고려사항 △‘제공 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의 의미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실무 판단기준이 수록돼 있다.
아울러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할 사항 △제안받은 아이디어의 거절·수령 시 확인사항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아이디어 제공 목적 및 출처 명확화 △계약의 체결 및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도 제시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포함해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www.patent.go.kr:7078)에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에 대해 거래 당사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며 “아이디어 보호나 탈취 예방 행위에 대해 쉽게 알려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18일부터 관련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 및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나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190, jyg2743@korea.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37, 5837@koipa.re.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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