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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0:44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0:44

기술신탁관리기관 특허등록료 감면·PCT국제조사수수료 인하 등 추진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관련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 등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또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의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PCT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PCT국제출원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특허청은 특허권 등의 설정 등록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자파일 등록증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5월15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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