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부터 12월23일까지,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홍순권, 이하 '위원회')는 4월15일부터 12월23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접수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실, 피해 등 신고대상은 1~4차 때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이다.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면 된다.
위원회 누리집(www.buma.go.kr–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4차 접수를 통한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총 260건이며, 1차 94건, 2차 39건, 3차 46건, 4차 9건, 기타 72건이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민간위원 11명과 당연직 위원 4명(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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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창원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39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축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0.18. |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