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헌재 낙태죄 판결 관련 입장 발표
향후 정부·국회의 역할,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 방향 등 제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가운데 여성단체가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해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에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방향 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이 앞으로도 2020년 12월31일까지 계속 적용되게 됐다”며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의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 조항은 누구에게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 처벌 행위에 대해 악용 사례를 들며 반인권적인 법으로 기능했음을 적시했다”며 “(향후 임신중지에 관한 다양한 제도들이) 의료급여제한, 벌금형 등 여성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예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것과 관련해 입장 및 향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12. kintakunte87@newspim.com |
공동행동은 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정책 △각계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연계 시스템 △유산유도제 도입 승인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에 관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요구했다.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임신중지와 관련해 여성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보건의료 쳬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 입법 방향성은 여성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누구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난 2017년 결성된 여성단체 연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들어졌다.
이들은 “낙태죄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성평등 추구 등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헌재는 지난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 판단으로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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