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지원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대한민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으나, 최근 불거진 인보사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협회 측은 "이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적용중인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관련 법률과 같이 우리도 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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