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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 신미숙 비서관 이번주 피의자 조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4:22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한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이번 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진우)는 이번 주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건 신 비서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pangbin@newspim.com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을 오는 12일 4차 소환 조사를 하기로 일정 조율을 마쳤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일 동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약 5시간 동안 3차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컨디션 문제로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3차 소환에서 청와대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 모두 큰 변수가 없다면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를 설명하게 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신 비서관 조사 결과와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 등에 대한 수사도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조 수석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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