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2일 10시 김 전 장관 3차 소환조사
산하기관 임원 ‘표적감사’ 등 혐의…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내일(2일) 재소환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을 오는 2일 오전 10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5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지시하는 등 의혹을 받는다.
또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미리 건네는 등 ‘특혜채용’에 관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와 ‘현 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메모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 문건과 관련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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