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시가 건축물 높이관리가 시급한 중앙동 원도심 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지정하는 용역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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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제공=양산시청] 2018.8.6. |
실제 지난 2015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최근 원도심 내 기반시설 추가 확장 없이 대형건축물 건축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지역내 용적률 제한과 함께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관리를 통해 체계적 도시개발 및 경관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정안을 마련해 주민열람공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별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경관 훼손, 도시 스카이라인 저해를 막고 원도심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높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