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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은 국정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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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8일 임명강행할듯
"임명철회 및 조국·조현옥 경질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7일로 끝나는 가운데, 야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청와대의 '국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면서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간판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文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전 대변인은 "그야말로 파국이다. 문 정권은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깨끗하게 잘못된 지명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일말의 책임성과 양심이 있다면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두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면 4월 민생국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대책에 관한 추경논의도 시급하다"면서 "변수는 청와대의 임명강행"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연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4월 민생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이라며 "최근 4.3 보궐선거 결과도 청와대의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국민의 반대 의사 표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데 국회가 민생국회를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임명강행은 국회가 잔인한 4월 국회가 되든 쑥대밭이 되든 알 바 아니라는 청와대의 고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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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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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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