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에 대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우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유예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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