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2명, 김학의 태국 출국시도 앞서 관련 정보 조회
법무부 “내부 감찰했지만 정보유출 확인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식 수사를 조치했다.
법무부는 5일 “오늘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수사단)에 송부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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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김 전 차관의 태국 출국 시도 이전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뒤늦게 포착하고 같은달 28일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규제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등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화 대상자들이 김 전 차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등 출국규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오늘 수사단에 자료를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서 정식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