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급책’ 이 씨, SK·현대가 3세에 마약 판매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SK그룹 3세 최영근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재판을 연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최 씨에게 대마 쿠키와 고농축 액상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 씨로부터 1회당 2~6g의 대마를 최소 15차례 이상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최근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 씨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 씨에게도 같은 종류의 마약을 판매하고 같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해외 체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일 긴급체포된 남양유업 3세인 황하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황 씨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은 체포 뒤 48시간으로, 6일 오후 1시까지이다.
이 사건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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