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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단속에도 SK·현대가 3세·버닝썬 줄줄이 마약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5:15

경찰, SK그룹 3세 최영근 구속영장 신청 방침
현대가 3세는 정몽일 회장의 장남 정현선 씨
‘버닝썬’ 마약 재판 3일부터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최영근 씨가 대마 구입·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정부의 범죄 예방 실효성이 약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사정기관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일 최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뒤, 수사하고 있다.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범죄가 다시 불거져 정부의 마약류 집중단속 선포에도 불구, 마약 범죄가 반복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가 구매한 대마는 일반적인 대마가 아닌 대마 성분을 농축해 액상으로 만든 카트리지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 씨 수사 과정에서 현대가(家) 3세인 정현선 씨도 최 씨와 같은 종류의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정 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의 여덟째 아들인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 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이다. 경찰은 정 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대마 등 마약 형태가 다양화되고, 해외 직구 등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과거 조직폭력배,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이 주로 마약에 접근한 반면, 지금은 일반인들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대마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추세이고, 실형도 높지 않다”며 양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징역 6월~3년에 처한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일 경우 7~11년에 처한다.

대검찰청 집계 결과, 마약류 사범은 해마다 1만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 2015년 1만1916명에 이어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과거 범죄 조직 외에 대중들도 마약에 손을 뻗치는 만큼, 양형과 사정기관의 단속도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버닝썬 직원 조모 씨의 재판이 3일부터 본격화 된다. 또 버닝썬 사태 관련, 50여명이 마약 혐의로 입건돼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지난달 5일 검경 등 9개 관계부처가 모여 대응 방안을 마련,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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