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사범 월 1회 소변검사 → 4회로 대폭 강화
중독문제 전문가와 1대1 심리치료도 실시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마약사범들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소변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마약류 재사용을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는 2240명이며, 이들은 월 1회 이상 전국 보호관찰소의 관찰관들을 통해 불시에 소변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집중 관리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 시작 3개월까지는 월 4회,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 소변검사를 받도록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1만2102번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 반응 사례를 적발했고, 정밀 검사를 통해 재투약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소변검사 외에도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범죄자를 1대1로 연계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자기성찰과 통찰을 통해 마약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법무부와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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