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 구역지정공고 후 전입 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 길 열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06:00

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제도개선 방안 착수
지구지정 공고 이후 세입자도 경우 따라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 나와
시행은 빨라야 2021년..정비사업구역은 '폭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 10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이주·철거 이후 대책이 막막하다.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는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다. A씨는 재개발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임대주택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 마저도 좌절됐다. 현행 법령에서 구역지정공고 3개월 이전에 입주하지 않은 세입자에겐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아서다. A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2009년 5월, 이 곳의 지구지정 공고는 2009년 4월로 2009년 1월 이전 전입한 세입자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A씨는 주거정착비 개념인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없다. 공고 열람 시기인 2009년 4월 이전 전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과 몇달 차이 때문에 임대주택은 물론 주거 이전비도 받을 수 없게 된 A씨는 100만원 상당의 이사비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임대주택이 남아 돌아도 현행 규정으로는 당신한테 줄 아파트는 없다"는 구청 직원의 말이 천둥처럼 느껴지는 A씨다.

재개발구역에서 10년 넘게 살아도 자격 미비로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 세입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과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보상을 강화키로 해서다. 지금은 재개발 구역지정 공고 3개월 전 전입한 세입자에 대해서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재검토해 사업 단계별로 전입한 세입자에게 차등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정비사업 세입자 보상대책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착수 했다.

시는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020년 7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개발 세입자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전입시기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역지정 공고 3개월 이전보다 늦게 전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다.

현행 법령에서 재개발 및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법령은 '토지보상법'이다. 시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세입자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과 함께 보상방안이 마련되면 지구지정 공고 3개월 이전보다 늦게 전입한 세입자들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 자격은 특정 사업단계보다 오래 거주하는 순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총 주택공급량의 15% 가량 지어야한다.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늦게 전입한 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량에 맞춰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전입해도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다.

한남뉴타운 [사진=서울시 사진기록화사업]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다만 그 폭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좀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상 영업실적도 현행 국세청 신고 대상 외 장부상 기록 등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된다.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소급적용되는 재개발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 단계가 유력하다. 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모두 사업시행인가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아직 보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 구역들까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선방안 시행 시기는 장기화될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선결돼야해서다. 내년 7월 용역을 마친 후 개선방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후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에 따라 절차를 감안할 때 아무리 빨라도 2021년이나 제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도 들어가기 전인 만큼 어떤 윤곽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세입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손실 보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헛점 없는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전망이다. 사업 조합의 경우 자칫 사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기존 사례와 비교해 살펴 보면 20% 이상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정비사업은 또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