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 구역지정공고 후 전입 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 길 열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제도개선 방안 착수
지구지정 공고 이후 세입자도 경우 따라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 나와
시행은 빨라야 2021년..정비사업구역은 '폭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 10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이주·철거 이후 대책이 막막하다.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는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다. A씨는 재개발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임대주택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 마저도 좌절됐다. 현행 법령에서 구역지정공고 3개월 이전에 입주하지 않은 세입자에겐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아서다. A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2009년 5월, 이 곳의 지구지정 공고는 2009년 4월로 2009년 1월 이전 전입한 세입자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A씨는 주거정착비 개념인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없다. 공고 열람 시기인 2009년 4월 이전 전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과 몇달 차이 때문에 임대주택은 물론 주거 이전비도 받을 수 없게 된 A씨는 100만원 상당의 이사비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임대주택이 남아 돌아도 현행 규정으로는 당신한테 줄 아파트는 없다"는 구청 직원의 말이 천둥처럼 느껴지는 A씨다.

재개발구역에서 10년 넘게 살아도 자격 미비로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 세입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과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보상을 강화키로 해서다. 지금은 재개발 구역지정 공고 3개월 전 전입한 세입자에 대해서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재검토해 사업 단계별로 전입한 세입자에게 차등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정비사업 세입자 보상대책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착수 했다.

시는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020년 7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개발 세입자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전입시기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역지정 공고 3개월 이전보다 늦게 전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다.

현행 법령에서 재개발 및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법령은 '토지보상법'이다. 시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세입자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과 함께 보상방안이 마련되면 지구지정 공고 3개월 이전보다 늦게 전입한 세입자들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 자격은 특정 사업단계보다 오래 거주하는 순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총 주택공급량의 15% 가량 지어야한다.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늦게 전입한 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량에 맞춰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전입해도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다.

한남뉴타운 [사진=서울시 사진기록화사업]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다만 그 폭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좀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상 영업실적도 현행 국세청 신고 대상 외 장부상 기록 등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된다.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소급적용되는 재개발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 단계가 유력하다. 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모두 사업시행인가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아직 보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 구역들까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선방안 시행 시기는 장기화될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선결돼야해서다. 내년 7월 용역을 마친 후 개선방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후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에 따라 절차를 감안할 때 아무리 빨라도 2021년이나 제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도 들어가기 전인 만큼 어떤 윤곽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세입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손실 보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헛점 없는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전망이다. 사업 조합의 경우 자칫 사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기존 사례와 비교해 살펴 보면 20% 이상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정비사업은 또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