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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도시가스 기사 안전 도외시…도가 나서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7:05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도시가스사업자 선정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가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소속 비정규직 도시가스 민원기사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미비한 법과 규정을 뜯어고치고, 새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도민의 안전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시가스는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남도민이며 비정규직 민원기사일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우선해서 최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비정규직 도시가스 민원기사 안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4.4.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반노조는 "하루 일당량을 채우기 위해 차량 사고는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담벼락을 타는 작업도 여전하고 이동수단인 사다리를 작업대 삼아 민원수리를 하고 있다"며 "사다리를 타고 민원수리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된다는 사실도 파업을 통해 알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 파업기간 중 경남에너지 본사에서 대체근무 나온 직원은 2인 1조로 근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1인1조로 근무하는데 하루 일당은 2배 차이가 난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니 2명이 하던 비상대기 근무도 1명이 하도록 근무시스템을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가스 안전문제를 알리기 위해 휴게시간에 선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는 대표지시 사항을 남발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노조는 도시가스사업자 선정과 허가권, 도시가스 비용 결정 권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권한, 가스배관 설치비용도 경남에너지에 지급하고 있는 경남도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노조는 "경남에너지는 자회사인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 경남도는 노사문제라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비정규 민원기사들의 안전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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