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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저지른 어린이집 13곳 적발…최대 2200만원 부정수급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9:22

작년 하반기 어린이집 2050개소 집중점검
심각한 부정수급 있었던 1개소 상호명 공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작년 하반기 어린이집 전국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13개소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개소는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을 통해 2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해 행정처분 후 상호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은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였다. 이들이 저지른 부정수급은 총 16건으로 3100만원 부당하게 받았다.

이번 조사 대상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에서 9건, 2900만원이 적발됐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개소였다. 이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서당 등 총 2191만7000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조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 200만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규정·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분 이후 심각한 부정수급이 있었던 1개소의 상호명은 공개해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왔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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