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1일 캐나다서 사망
12·12 사태 때 직속상관 장태완 연행한 신군부
국가 반란 혐의에도 20년간 군인염금 수령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20년 넘게 군인 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이 지난해 12월 11일 노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캐나다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나이는 85세로 조씨의 사망 신고서는 올 2월 국내로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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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leehs@newspim.com |
조씨는 1979년 12·12 사태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신군부 세력에 가담해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강제 연행한 인물이다. 1995년 12·12사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1995년 캐나다로 도주했고,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군형법상 국가반란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1997년부터 매년 국방부에 연금 수령을 위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 20년 넘게 군인 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조씨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행위 확정일 경우 연금 지급이 일부 유보되는 맹점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재불명을 이유로 사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누린 셈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로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연금 수급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후 군인 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는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다.
국방부가 지난 연말 입법예고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군인이 소재불명이 돼 검사의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받을 경우 연금을 50%만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