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이순자씨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공매 처분으로 생길 손해 예방하기 위해 본안소송 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날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매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는 전 씨가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선고 이후 15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확정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 중 내지 않은 1030억원과 체납 세금 약 41억원 등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 등이며 명의자는 전 씨 부인 이씨 등이다.
이에 전 씨 측은 당사자가 아닌 부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에 들어간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한편 해당 연희동 자택은 최초 감정가가 102억원을 넘어섯으나 6차례 공매 끝에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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