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단기간에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스테로이드 성분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전직 보디빌더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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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前) 보디빌더 김모(31) 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을 전량 압수했다.
이들이 판매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을 성장시킨다. 다만,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다.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하여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수법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식약처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모(31)씨도 함께 조사 중이다.
식약처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겠다"고 말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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