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전문의약품 성분을 넣은 한약을 판매한 한의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의약품이다.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 성분이 들어간 한약 '동풍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3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발표했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으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에 사용된다. 다만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장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하했다.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했다. 동풍상 용법·용량이 하루에 두 번 한포씩 먹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풍산 제품을 복용하면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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