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선제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으로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살처분하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지켜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년간 청정지역 유지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초소 확대 운영 등 도내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소요액 227억원 정도를 예산 절감할 수 있었으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절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경남도 공동방제단이 지난 3월 29일 도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19.3.29. |
도는 구제역과 AI의 발생 위험시기인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각 취약 분야별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권한대행) 설치, 거점 소독시설 확대 운영, 가축시장 폐쇄,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모든 소·돼지 긴급 백신 접종(2월1일~2일) 등 신속한 대응활동으로 도내 발생을 방지했다.
경기도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도내 젖소 전 농가에 대한 일제접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한우, 돼지 등 우제류 일제접종도 실시했다.
이어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이후 모니터링 검사도 확대 추진해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했다.
3월 말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되지만, 최근 중국, 베트남,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가축 질병 청정 경남 사수’를 위해 농가 방역 지도·홍보, 찾아가는 가축방역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매년 AI,구제역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약 1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경남도 축산업을 보호하고 2020년까지 축산농가 소득 1억원 달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은 필수”라며 “축산 종사자 모두가 다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소독, 백신 등 차단방역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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