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기관과 활용기관 분리해야"
"지자체장 선출직 공정성·일관성 확보 못해"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 언론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동산공시가격 조사체계는 조사기관 간 업역 다툼이나 이해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 선진화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관과 공시가격을 토대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는 곳이 정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자 산정기관을 전문기관인 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발되는 현 체제에서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케케묵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업역 갈등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강남지사에서 '공시제도의 DNA와 한계, 그리고 발전적 해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지자체 공무원이 맡은 지금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채미옥 원장은 "주민 투표로 선발되는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에서는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가격 조사는 지역별 가격 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가격의 공정성,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격산정기관과 활용기관의 분리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공적가격의 균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의 공적기관에서 과세평가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이 채 원장의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재산세평가를 담당하는 과세평가관이 선출직이어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해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채 원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부동산시장에서 합리적 균형가격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또는 자격자가 조사해 공공 행정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 전문성 및 전국적 조직을 갖춘 감정원에서 비영리업무로 추진하고 특정시기의 조사가 아닌 상시조사로 체계적인 공시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을 매년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는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은 감정원이, 개별주택, 개별토지는 지자체가, 표준지는 감정평가사협회로 각각 구분된다.
개별공시가격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대량 산정하고 평가사와 감정원이 검증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지만 조사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올해 용산구의 경우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5.4% 올랐다. 반면 용산구청이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27.75%로 표준주택 인상률보다 7.65% 낮았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인상률 차이는 통상 1~2%를 넘지 않았는데 올해와 같이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지자체의 주관이 개입됐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도 공시가격 산정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 따르면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
채 원장은 감정원의 공시가격 책정이 '깜깜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단지에 발생한 여러 실거래가격 중 어느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볼 것이냐를 판단할 때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채 원장은 "공시가격 자체가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담당하지 않는다"며 "부동산공시가격 조사체계는 조사기관 간 업역 다툼이나 이해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 선진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