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예타 개편] 건설업계 "기간단축 실효성 의문..분담기관 늘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OC 확대 체감 안돼..예타 조사기관 강제수단 여부 불투명"
"조세연구원 지정 부적절..교통분야, 교통개발연구원 맡아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편안을 꺼내 들었지만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이란 반응이다. 

예타 조사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현재 민자사업의 예타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제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예타 조사기간의 단축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타 조사기간은 평균 1년 7개월에서 1년 이내로 줄어든다. 철도 부문은 사업규모가 도로의 3~4배인 만큼 예타 조사기간을 1년 6개월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조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발주 시점을 비롯한 구체적 일정을 알 수 없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타 절차가 단축되면 그만큼 발주가 빨리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타 면제사업이 언제쯤 실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예타 면제사업이 언제 진행될 것인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확대된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문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은 "예타가 면제되면 지금보다는 시장에 발주 물량이 늘어 건설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발주 기관별로 사업 추진부분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서 당장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타제도 개편으로 건설·부동산 경기가 단기에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예타 조사기간 1년 단축의 효과는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건설업계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타 조사 개편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우선 예타 조사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다.

대한건설협회 안성현 주택·인프라 국제협력실 부장은 "예타 조사기관이 기간 내 조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어떤 사유로 기한을 못 지켰는지를 명확히 해석하고 조사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설명하거나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은 예타기간이 원래 6개월인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1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기간이 연장된 것을 상쇄할 만한 보완장치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예타 조사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 지정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토목, 건축, 복지를 비롯한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지금까지는 예타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조사 기관을 다원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타 조사기관을 다원화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SOC 관련 예타사업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KDI 외에 SOC 조사를 분담할 기관을 늘려야 실질적인 기간 단축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안성현 부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한 23개 정부출연 기관이 있다"며 "이들 기관이 아닌 조세연구원이 SOC 관련 예타 조사를 하는 것이 다소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상호 원장은 "지금까지는 KDI가 예타 조사를 독점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조사기관을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금액이 적은 사업만 이들 전문기관이 맡고 큰 사업은 여전히 KDI에서 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분야는 국책 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예타 조사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졌던 이유도 한 기관에 너무 많은 일거리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