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예타 개편] 건설업계 "기간단축 실효성 의문..분담기관 늘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OC 확대 체감 안돼..예타 조사기관 강제수단 여부 불투명"
"조세연구원 지정 부적절..교통분야, 교통개발연구원 맡아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편안을 꺼내 들었지만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이란 반응이다. 

예타 조사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현재 민자사업의 예타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제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예타 조사기간의 단축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타 조사기간은 평균 1년 7개월에서 1년 이내로 줄어든다. 철도 부문은 사업규모가 도로의 3~4배인 만큼 예타 조사기간을 1년 6개월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조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발주 시점을 비롯한 구체적 일정을 알 수 없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타 절차가 단축되면 그만큼 발주가 빨리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타 면제사업이 언제쯤 실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예타 면제사업이 언제 진행될 것인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확대된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문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은 "예타가 면제되면 지금보다는 시장에 발주 물량이 늘어 건설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발주 기관별로 사업 추진부분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서 당장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타제도 개편으로 건설·부동산 경기가 단기에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예타 조사기간 1년 단축의 효과는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건설업계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타 조사 개편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우선 예타 조사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다.

대한건설협회 안성현 주택·인프라 국제협력실 부장은 "예타 조사기관이 기간 내 조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어떤 사유로 기한을 못 지켰는지를 명확히 해석하고 조사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설명하거나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은 예타기간이 원래 6개월인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1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기간이 연장된 것을 상쇄할 만한 보완장치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예타 조사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 지정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토목, 건축, 복지를 비롯한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지금까지는 예타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조사 기관을 다원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타 조사기관을 다원화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SOC 관련 예타사업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KDI 외에 SOC 조사를 분담할 기관을 늘려야 실질적인 기간 단축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안성현 부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한 23개 정부출연 기관이 있다"며 "이들 기관이 아닌 조세연구원이 SOC 관련 예타 조사를 하는 것이 다소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상호 원장은 "지금까지는 KDI가 예타 조사를 독점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조사기관을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금액이 적은 사업만 이들 전문기관이 맡고 큰 사업은 여전히 KDI에서 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분야는 국책 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예타 조사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졌던 이유도 한 기관에 너무 많은 일거리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