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방진벽 미흡 등 비산먼지 발생 단속현장 [사진=경기도] |
도는 지역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성남 29개소(중원구10‧분당구10‧수정구9), 안양 20개소(동안구9‧만안구11), 군포 8개소, 의왕 7개소, 과천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B건설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지설을 임의 변경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C건설업체는 방진덮개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장 토사를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송차량을 운행하는 등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2건), 개선명령(1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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