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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둔 50대, 주식 '한방' 노리다 피해 속출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06:14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상담 2017년 1855건→작년 7625건 '4배'
소비자원·서울시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 상담중 퇴직을 앞둔 50대 피해자가 전체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빈번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돼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다.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은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이었다.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원 23.4%(334건), 200만원 이하 21.1%(301건) 등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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