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월에만 입어 허용...어업지도선 및 군·경 함정 배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동해안 최북단 총 면적 15.6㎢의 저도어장에 대한 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12월 말까지 개장하는 동해 저도어장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정해역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사이에 위치한 동해 저도어장은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지는 곳으로 월선, 피랍 위험이 상존해 있다.
해상기동훈련 [사진=해군] |
매년 4~12월 한정된 기간에만 입어가 허용된다.
개장시기에는 어업지도선 및 군·경 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어업지도선은 어장 내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군함은 저도어장 외곽경비, 해경은 저도어장 북단 어로보호구역 경비를 각각 담당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우리어선의 안전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해해역 활동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저도어장 개장을 위해 민·관이 참석한 어로보호협의회를 지난 3월 개최했고 향후 민·관·군이 협력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원 및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저도어장을 개장하는 만큼 어업인은 어장 내에서 조업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관계기관 등은 우리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