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4 합의서 완전 복원 평가…무력충돌 사전 예방 조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군사 당국은 2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2004년 서해 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관련해 남북 간 맺은 '6.4 합의서'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정상화된 국제상선공통망(7월1일)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6.4 합의서에 따라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를 2008년 5월까지만 교환했다. 이번 군 통신선을 통한 정보교환은 중단 이후 10여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백령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산곳./뉴스핌 DB |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정보교환은 9.19 군사분야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이라면서 "양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 군사당국 간 추진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북 군사당국은 오는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은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회담에서 6.4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비롯해 △함정들이 대치하지 않도록 통제 △국제상선공통망·보조수단 활용 △제3국 어선들의 불법어로 활동 단속관련 협력 및 정보교환 △통신연락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