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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민 면세유 수수료' 폐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4:15

[무안=뉴스핌] 조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일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의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서삼석 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임업인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2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 154개 조합의 농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 금액은 16억7100만원으로 한 조합당 평균 11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 의원은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될수록 수수료도 오른다”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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