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으로 생기는 이익 공유해야"
자원빈국韓, 원산국과 분쟁 우려 높아
국내기업, 中생물자원 이용률 47.5%
작년 유전자원 이익공유 상담 2배 급증
정부합동, ABS 법률지원단 발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페루가 원산지인 뿌리식물 ‘마카(Maca)’는 안데스의 산삼으로 불리는 천연 비아그라다. 성기능 강화의 민간요법으로 수세기 동안 이용돼 왔다. 지난 2001년 미국 특허청은 Pure World Botanicals 회사에 마카퓨어 특허를 인정했지만 페루 농민들은 ‘생물해적행위’라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이후 페루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승한 유전자원의 해외 반출을 통해 의약품 등을 개발할 경우 페루정부와 토착 지역사회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법률화했다.
# 아프리카 남부 부족이 장기간 사냥을 나갈 때 마다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후디아(Hoodia)’ 식물은 며칠동안 먹지 않아도 신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연구기관인 과학산업연구협의회(CSIR)는 후디아의 성분 중 식욕억제 효과를 분리해 영국 파이토팜(Phytopharm), 화이자(Pfizer)와 연구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후 파이토팜은 식용보충제를 개발, 1995년 CSIR이 후디아의 허기증완화 기능을 특허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유전자원 이익공유(ABS)에 대한 분쟁이 제기되면서 파이토팜은 원료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했다.
미생물·세포주·종자·DNA·추출물 등 모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파생물까지 원산국의 허가 없이 연구개발(R&D)을 할 수 없도록 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발효되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생물자원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원산국으로부터의 분쟁에 대응할 정부합동 법률대응팀이 가동된다.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원 [사진=해양수산부]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공하는 나라의 승인을 얻되, 발생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발효되는 등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ABS 관련 상담 건수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3, 2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40건 이상의 상담 건수가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산 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나 러시아산 유효물질을 추출한 주름개선 효능 작업 등 이익공유 대상 여부를 묻는 기업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법률제정을 진행 중이고 러시아의 경우는 나고야의정서 미가입국으로 이익공유 계약 등의 체결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해외 유전자원 중 중국산 자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과 바이오산업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한 ‘2018년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용자 인식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생물자원 이용비율은 47.5%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진행 중으로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국외반출 사전승인이나 이익공유 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조만간 중국도 법안 마련 후 시행할 것으로 본다”며 “예측으로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중국 등 유전자원 보유국 분쟁과 막대한 로열티 지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나라마다 대응방식이 다른 것도 애로사항이다.
인도의 신청 양식별 금전적 이익공유 비율 사례 [출처=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측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허가 절차는 이용하려는 생물자원의 원산국의 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과 허가 절차가 다르고 허가 대상, 이익공유 비율이나 방식이 달라 대응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령 국내 A기업이 다이어트에 좋은 인도의 모링가(Moringa oleifera) 잎의 효능 연구를 위해 중국에서 모링가 잎을 수입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대응방안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모링가 잎을 수입하더라도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A기업은 모링가 잎의 원산국인 인도의 국가책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즉, 생물자원의 이용 목적(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 연구결과의 해외이전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허가서 양식과 이익공유 비율이 다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립생물자원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들어간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도 공유한다. 이 밖에 대한변리사회는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키로 했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해 국내 기업들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나고야의정서=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돼 2014년 발효됐다.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2017년 8월부터 시행,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