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선별작업 후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
상가조합과 감정평가사 공모해 평가자료 불법 취득
민원장기화에 따른 입주 시기 기반시설 부족 예상
[성남=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이주자 택지 공급가를 낮춰 달라는 집단민원에 해법을 찾아 고심하는 가운데 상가조합이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판교 대장지구 감정평가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판교 대장지구 시행사 성남의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3월 A 상가조합이 감정평가사를 사주하여 이주자 택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정보를 불법으로 빼내고 일부 주민들을 앞세워서 성남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도 감정평가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성남 대장지구’ 조감도.[사진=성남의뜰] |
이어 “A 상가조합은 개발사업지를 돌아다니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들에게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그 권리를 매수한 뒤 되팔거나, 이를 중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것을 주로 하는 업자로 이들의 행위가 부동산 투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설명했다.
또 “감정평가정보 유출은 감정평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가담한 주민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끝나는 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순수하게 재정착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범죄행위를 일삼는 부동산 업자와 결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의뜰과 민원인들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주자 택지 공급이 다음 해로 미뤄질 공산이 크고, 장기화될 경우 최근 분양을 마친 대장지구의 아파트 입주시기에 상가 등 편의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있어 대장지구 택지공급의 조기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