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황창규 회장 고발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황창규 KT 회장이 정관계 인사 등에게 2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회삿돈으로 건네며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T새노조 등이 황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황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군·경찰·공무원 등 14명을 회사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이들에게 2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경영고문 명단에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측근을 비롯해 KT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또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19·20대 국회의원 등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 4억3790만원을 보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