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환·조달·국가계약 규제 30% 폐지…규제임증책임제 전부처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4:35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결과 발표
소액송금한도 건당 5000달러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외환 및 조달, 국가계약 관련 규제 30%를 폐지했다.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는 이른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 상반기 중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했다. 적용범위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①외국환 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다.

심사결과 3개 분야 규제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필요성이 입증된 189건은 존치하기로 했다(표 참고).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 총 27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필요성이 명백한 규제 154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118건은 민간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 35건은 존치하고 22건은 폐지, 61건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추진 결과를 통해 규제입증책임 전환만으로도 상당수 규제혁파가 가능함이 입증됐다"면서 "향후 타분야 및 타부처로의 규제입증책임제 조기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상반기 중 전 부처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이 경제단체·기업 등 산업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부처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며,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연내 정비해 연내 총 1780여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 환경 등 민감한 규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증책임 전환과정에서 생명·안전·환경 등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