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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발표.."규제 구조적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4:13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사)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채택, 발표했다.

18일 열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겸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공동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혁단협은 "그동안 개별 규제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규제개선 절차 효율성 제고 및 혁신기업의 규제 예외적용 등(생태계발전5개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2009년~2016년간 837건의 규제가 철회되는 동안 신설규제는 9715건일 정도로 대한민국 규제생성 프로세스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규제개혁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의 근본적 개혁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채택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 세션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규제 정보 공개를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규제이력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미국 통합사이트처럼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고,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응하는 경제사회전략차원에서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선허용·후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 많은 규제들이 혁신스타트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이므로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나와 규제개혁 전략을 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송보희 청년정책학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임원이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해외로 떠라나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2019년 규제개혁은 이전에 비해 파괴적이며 그야말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전 규제조정실장)는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다시 쓰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선언’에서는 창조경제연구회, 혁단협, 과총이 규제개혁당국 수립, 규제 법률주의 확립 등 대한민국 규제개혁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원칙’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발표했다.

다음은 '규제개혁 10대과제' 선언문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 아래 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변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복잡다난한 규제환경과 규제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우리경제 본연의 역동성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는 규제의 근본적 개혁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10大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2.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3.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4. 정·관·산 연합의 규제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5.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6. 금지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 ‘기타, 그 밖의, 등’ )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7.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8.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9.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10.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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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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