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까지 잘못된 영토관념 주입"
"즉각 철회해야…단호히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는 26일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화된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인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14 alwaysame@newspim.com |
그러면서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강화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와 관련,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