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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사실상 ‘김학의 게이트’ 확산…누가 수사맡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4:09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 의혹 수사 권고
‘박근혜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곽상도 의원도 수사권고 대상
사정당국, 세 번째 수사 방식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사실상 ‘김학의 게이트’로 번지는 양상이다.

두 차례 무혐의 결론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속속 제기돼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가 수사를 맡을지 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권고 내용을 조만간 대검찰청에 보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또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의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박근혜 정부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한 수사 방안으로는 특임검사 임명이 거론된다. 특임검사는 검찰 훈령에 규정된 제도로 검찰 내부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사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결과만을 보고한다.

다만 규정에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을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김 전 차관이나 곽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안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 경우 수사팀 규모와 수사팀장 인선을 두고도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곽 의원이 과거사위의 이번 수사 권고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등 이번 사건을 비롯해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양측이 특검법 발의와 통과를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까지 지대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세 번째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묘수를 강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수사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번 사안에 대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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