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오프 모두 사전승낙서 확인 당부
선개통자 받아 후개통자 지원 '돌려막기'
택배로 신분증 요구, 과도하게 싸면 위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판매자 정보(사전승낙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지원금 약속은 절대 믿지 마세요!"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령이 내려졌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휴대폰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적인 지원은 우선, 온라인상에서 개통 희망자를 유도한 뒤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하는 희망자에게 받은 돈을 나중에 개통하는 희망자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결국,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방통위 집계로는 이런 방식의 피해 사례는 500여명이다.
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후 남은 할부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110여건 접수됐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땐 영업장에 게시된 사전승낙서 등 판매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고,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 중계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할 땐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시 현재 적용되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했다"며 "또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