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합리적 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넘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관측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동안 '하수도법'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침전지.[사진=동해시청] |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강우 시 하수가 넘치는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지난 2017년 기준 93.6%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해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월류돼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검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관측 의무를 부여했다.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온 제도도 개선했다.
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했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해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그동안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해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였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