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미제출 논란...변호인단, 자료 열람등사 허용 신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친형 이재선 씨의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중 이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1월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지지자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
이 지사 변호인단은 25일 오전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13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18일 검찰에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선씨 녹취파일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서면통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이 지난 12차 공판 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분량이 많은데 이 중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등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한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생활과 관련되더라도 이 사건 재판의 중요증거라면 가치가 더 높으므로 오히려 더욱 법정에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13차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재선 씨 녹취파일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