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년 로봇산업 15조원 확대…돌봄로봇 집중 육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45

정부, 문 대통령 참석 '로봇산업 발전방안' 발표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4대 서비스로봇 집중 육성
제조로봇 렌탈·리스규모 2023년 70만대로 확대
서비스로봇 개발·관련 SW 개발에 약 4000억원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조로봇 시장 확대와 서비스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로봇산업 4대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뿌리, 섬유, 식·음료 등 수요산업의 구조를 구도화하는 한편, 돌봄 로봇 등 4대 서비스로봇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년까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로봇전문기업 20개를 육성, 지난해 5조7000억원 수준이던 로봇시장 규모를 2023년 1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22일 대구 현대로보틱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월 개최한 '제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된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초 오는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3개월이나 앞당겨 발표했다. 신산업 확대와 로봇시장 선점에 대한 정부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보급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업종 로봇활용 표준모델 개발 

먼저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보급'과 관련해 '뿌리, 섬유, 식·음료'와 같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부족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제조로봇을 집중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해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제조로봇 보급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준 활용 모델 개발, 활용인력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표준모델'은 도입가능한 로봇제품, 해당공정용 설계도, 기술표준 요구사항, 로봇운영방법, 동영상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안내서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업종에 대한 로봇활용 표준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로봇 보급률이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17개 공정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표준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로봇 7560대(정부·기업 50%씩 부담)를 선도 보급하고, 이를 계기로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렌탈, 리스 서비스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렌탈, 리스 규모는 누적 32만대로 2023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한 7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조로봇 수요 급증에 따른 각 기업들의 활용인력 해소를 위해  재직자대상 로봇활용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0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누적 216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 3천억 규모 R&D 추진…돌봄 등 4대 서비스로봇 1만대 보급 

'돌봄·웨어러블·물류·의료'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서비스로봇에 대한 맞춤형 개발 및 보급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로봇 산업은 아직 시장초기 단계로 향후 급성장이 예상된다"며 "최근 우리 기업이 복강경 수술로봇을 상용화하고, 배설지원 로봇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00억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R&D)을 추진해 4대 서비스로봇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10개 지자체와 협력해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돌봄로봇 5000대를 보급하는 등 4대 서비스로봇 총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 드론봇, 농업·탐사로봇 등 니치 마켓형 10대 분야는 국방부, 농림부 등 소관부처 주도로 기술개발·보급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4월경 예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에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돌봄·웨어러블·물류·의료 등 4대 분야에 대해 로봇실증특례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실증특례를 받은 로봇기업이 사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표준·인증 개발 등도 지원한다. 또 신남방국가·중동 등 국가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도 이뤄진다. 

◇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3대 핵심부품·4대 SW 자립화 추진 

정부는 차세대 로봇 핵식부품 및 소프트웨어(SW) 등 요소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로봇산업의 기초체력 보강 및 신시장 창출을 추진하는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로봇제조사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로봇 분야 시스템통합 전문기업(SI)을 육성하기로 했으며,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로봇 3대 핵심 부품과 4대 SW의 자립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6년간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3대 핵심부품은 △지능형 제어기 △자율주행 센서 △스마트 그리퍼 등이며, 4대 SW는 △로봇SW 플랫폼 △잡는기술 SW △영상정보 처리SW △인간-로봇 상호작용 등이다. 특히 잡는기술 SW는 서비스로봇 개발의 핵심기술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역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7년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로봇에 필요한 지능형 제어기 등 3대 핵심부품과 영상정보 처리 등 4대 SW 기술을 확보해 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용 로봇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AI)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이를 현재 미국기업이 쓸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서비스로봇은 그리퍼 즉 잡는 기술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 5G통신 같은 새로운 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이 더욱 지능화되고, 제조업 현장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제조로봇 시장을 확대하고, 뿌리, 섬유, 식·음료 등 수요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로봇 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해 로봇산업 4대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