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베트남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北 의전 책임자 김창선, 그가 뜨면 열흘 뒤 김정은 나타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창선 北 국무위 부장, 모스크바 체류설
김정은 방러 일정·의전 점검하는지 관심
서기실장·국무위 의전 부장 겸임한 실세
통상 김 부장 방문 뒤 김정은 순방 시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 부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나타난지 한달여 만에 다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서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달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답사에 나섰고, 정확히 열흘 뒤인 26일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로 하노이에 입성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이 지난 19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이 이르면 이달말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달 16일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을 나서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2019.02.16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김창선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서기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을 위한 숙소·경호·의전 문제가 아니면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김 부장이 모스크바에 떴다면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 열흘 전쯤 사전답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 부장은 김정일 시절 서기실 부부장을 지냈고 지난 2012년 초부터 김정은 서기실 실장으로 활동해왔다. 서기실장 자리는 리성복 실장(2001년 5월 사망) 이후 공석이었던 만큼 김창선 부장이 사실상 김정은의 첫 비서실장인 셈이다.

대북 소식통은 “김창선 부장은 국방위 의전국장이던 전희정이 외무성으로 자리를 옮긴 후 김정은에 대한 의전 업무를 함께 보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의 의전·경호 등을 총괄하는 국무위 의전국장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 부장이 김 위원장의 첫 서기실장과 의전담당 책임까지 맡은 배경에는 김정은 체제의 후견인 역할을 맡았다가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인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왼쪽),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빨간 원)과 함께 노동당 청사에 마련된 신년사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통일부에 따르면 김 부장은은 김정일 사망 이전 10여년간 평안남도 안주시당 조직비서로 좌천됐다가 장성택의 도움으로 다시 핵심위치에 복귀했다. 

1944년생으로 알려진 김 부장은 함경북도 명천군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러시아과를 졸업하고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에서 지도원, 부부장, 부장,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1970년대 구소련 주재 대사관 부무관을 지냈으며 당 행정부 부부장과 서기실 부부장 등으로 일했다.

김 부장이 일찍부터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데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비서 모두가 신임하고 아끼던 그의 전 처인 류춘옥의 후광이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류춘옥은 김정일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경희 당 비서의 가까운 친구로 노동당 국제부 과장으로 일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류씨의 부모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동료로, 부친 류경수는 한국전쟁 때 서울에 진입한 북한의 첫 탱크사단 사단장이었고 모친 황순희는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이었다.

[랑선성=뉴스핌] 특별취재단 =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26일 오전 베트남 랑선성에 위치한 동당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2019.02.26 kilroy023@newspim.com

한 대북 소식통은 "당초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김창선 부장도 숙청 대상 명단에 함께 오를 줄 알았는데,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담당해온 만큼 상당한 신임을 받아 살아남은 것"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 중"이라면서 "통상 김 부장이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 동선을 점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행선지와 숙박 등을 점검하면서 러시아 당국과 사전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