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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검찰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김학의 사건 등 진상규명”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4:24

“검경 부실수사 등 의혹 해소하고 진상규명 최선 다할 것”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시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들 사건과 관련,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브리핑[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 때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결정하면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 기한은 당초 3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전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등의 요청에 따라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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