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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학의 및 장자연 사건, 수사당국의 재수사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7:01

홍익표 "황교안, 김학의 성폭력 사건 관련 명확히 해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학의 전 차관 및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재수사를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두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연장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홍 수석대변인은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경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 말해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또는 축소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 장자연씨 사건 또한 동료 배우의 ‘장자연 리스트’ 속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실명을 검찰에서 밝혔고,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단서를 덮어버린 정황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황교안 대표는 처음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보고를 들은 것이 전부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이에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몇 차례나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민갑룡 청장의 발언이 나오자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당의 대표로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학의 前차관 성폭력 사건 및 故 장자연씨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이다"라며 "대검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연장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며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도 검토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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