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경찰 인계 등 강력 조치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원주경찰서와 함께 오는 19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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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사진=원주시] |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주요 교통거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단속차량 2대, 단속인원 1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이다.
체납차량 운전자 또는 소유주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병철 시 교통행정과장은 "번호판 영치를 피하기 위한 관련 내용 문의와 자진 납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4회에 걸친 합동단속으로 10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386만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한 바 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