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농심 정기주주총회가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가 신병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신규 선임안건에 반대 입장을 냈지만 회사 측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농심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병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신규 선임을 비롯해 정관 일부 변경,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 등 의안 등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농심은 앞서 윤석철 사외이사(서울대 교수) 임기가 만료되면서 신병일 전 KPMG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을 사이욍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신병일 사외이사가 재직해온 삼정회계법인이 계열사인 농심기획의 외부감사인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무사히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농심 지분 10.55%를 보유한 2대 주주지만 농심홀딩스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45.49%로 절대적이다.
농심 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회계 전문가를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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