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동아에스티는 15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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