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폐차 과정 중에 나오는 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폐차장에 세워진 방치 오토바이. 폐차장 관계자는 "방치 오토바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폐차로 얻는 고철비보다 많이 든다"고 털어놨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28. sun90@newspim.com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이 지난해 개정돼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지난해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폐차시 폐냉매 회수량은 11만3147㎏에 달했지만 인계량은 7만225㎏으로 인계율이 62%에 불과했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으로,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신설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 보관량, 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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